문자알림 수신동의
문자 알림 수신에 관한 동의 내용입니다.
문자알림 수신동의
제40조 (문자 알림 수신동의)
① 동의하지 않으셔도 받으시는 문자
거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는 광고가 아니므로 동의 없이 보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만 적용됩니다.
ⓐ 주문·결제 완료, 결제 취소·환불 처리
ⓑ 전자책·강의 열람 권한이 열렸다는 안내
ⓒ 회원 정보·비밀번호 변경, 로그인 확인
ⓓ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바뀐다는 고지
② 동의하셔야 받으시는 문자 (광고성 정보)
ⓐ 새 강의·전자책·프로그램이 나왔다는 소식
ⓑ 할인·이벤트·쿠폰 안내
ⓒ 아토비아 소식지
이 동의는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아토비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③ 보내는 사람
상호 아토비아 · 대표 김준년
41935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58-1 2층 A64호 (종로1가)
사업자등록번호 398-01-02955 · 통신판매업번호 제2023-대구중구-0308호
고객센터 010-2844-9201 · [email protected]
광고성 문자는 제목이 시작되는 자리에 (광고)를 붙여 보내 드립니다(같은 법 제50조 제4항).
④ 언제든 무료로 끊으실 수 있습니다
ⓐ 받으신 문자 맨 아래의 수신거부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 아토비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뒤 마이월드 → 알림 설정에서 끄실 수 있습니다
ⓒ [email protected] 또는 010-2844-9201 로 알려 주셔도 됩니다
수신거부에 드는 비용은 아토비아가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7항). 끊겠다고 알려 주신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같은 법 제50조 제6항). 아토비아는 수신거부를 어렵게 만들거나 미루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5항).
다만 ①의 거래 안내 문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⑤ 밤에는 따로 여쭙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그 동의를 따로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대에는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⑥ 2년마다 다시 여쭙니다
동의하신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를 그대로 두실지 확인해 드립니다(같은 법 제50조 제8항). 확인 안내를 받으신 뒤 답을 주지 않으시면 동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⑦ 보내는 횟수와 요금
보내는 횟수는 정해 두지 않았고, 알려 드릴 일이 있을 때 보냅니다. 문자를 받으시는 데 드는 통신 요금은 회원님이 가입하신 요금제를 따릅니다.
⑧ 전달이 늦거나 실패하는 경우
통신망 사정으로 문자가 늦게 닿거나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토비아는 통신망 장애처럼 아토비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지연·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토비아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배상합니다.
⑨ 보관 기간
수신동의와 철회 기록은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하며, 탈퇴하시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⑩ 시행일
이 동의 내용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