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안내

아토비아는 전자책·강의처럼 한 번 열면 되돌릴 수 없는 콘텐츠를 판매할 때 전자계약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왜 필요한지,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가지는지,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1. 왜 서명을 받나요

디지털 콘텐츠는 한 번 밖으로 나가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전자책 한 권이 공유되면 그 책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자체가 상품인 것에 한하여, 저작권과 이용 범위를 서로 확인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것, 도구 이용권, 실시간 참여권, 무료로 드리는 자료에는 받지 않습니다.

2. 법적 효력의 근거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 — 전자문서가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도 같은 출발선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다툼이 생기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의 서명이 있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가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서명이 실제로 본인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토비아는 서명 한 건마다 다음을 함께 남깁니다.

누가성명 · 이메일 · 본인 확인 방법과 시각 · 회원 번호(로그인하신 경우)
언제계약서를 연 시각 · 끝까지 읽으신 시각 · 동의하신 시각 · 서명하신 시각
어디서접속하신 인터넷 주소 · 사용하신 브라우저와 기기
무엇에서명 당시 계약서 전문 그대로와 그 지문(SHA-256) · 계약서 판 번호 · 보신 언어
무엇을 사며상품 · 금액 · 통화 · 주문 번호

계약서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서명하신 그 순간의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문(해시)이 함께 있어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바로 드러납니다.

4. 서명하는 방법

  1.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미 적어 두신 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2. 서명합니다. 손으로 그리시거나 도장 이미지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두시면 다음부터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3. 동의에 체크합니다. 서명일과 이메일은 저희가 채웁니다.

처음 한 번만 서명하시면 그 계약이 이후의 구매에도 적용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만 다시 알려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5.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

eIDAS 규정(EU) 제25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적격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증거로서의 허용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SIGN Act(미국) 15 U.S.C. §7001(a) — 서명·계약·기록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유효성·집행가능성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계약서는 보시는 분의 언어로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ESIGN Act 제7001조 (c)항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안내 — 종이로 받으실 권리, 동의를 철회하실 권리, 종이 사본을 요청하시는 방법, 동의의 범위, 필요한 기기 요건 — 를 서명 전에 함께 보여 드립니다.

6. 개인정보

아토비아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판매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서명에 필요한 정보만 받고, 계약의 이행과 분쟁 대응이라는 목적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십시오.

7. 자주 묻는 것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하면 서명·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2020년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도 같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서명한 계약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열람할 수 있고 작성된 때의 형태로 재현될 수 있게 보존되면 서면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아토비아는 서명하신 그 순간의 계약서 전문과 그 지문(해시)을 함께 보관합니다.

아토비아는 무엇을 기록하나요?

누가·언제·무엇에 서명했는지를 다툼 없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다음을 남깁니다. 서명하신 분의 성명과 이메일, 본인 확인 방법과 시각, 서명한 시각, 접속하신 인터넷 주소와 사용하신 브라우저, 계약서를 열어 끝까지 읽으신 기록, 동의 문구의 원문, 그리고 서명 당시 계약서 전문과 그 지문입니다.

왜 인터넷 주소(IP)까지 남기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가 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서명이 실제로 본인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야 합니다. 접속 기록은 그때 쓰는 자료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모든 상품에 서명을 받나요?

아닙니다. 콘텐츠 자체가 상품이고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에만 받습니다. 전자책·강의·멤버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것, 도구 이용권, 실시간 참여권, 무료 자료에는 받지 않습니다.

살 때마다 서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한 번만 서명하시면 그 계약이 이후의 구매에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만 다시 알려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마이월드에서 언제든 보실 수 있고, 서명하신 이메일로도 사본을 보내 드립니다. 종이 사본이 필요하시면 고객문의로 요청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판매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결제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콘텐츠를 아직 열어 보지 않으셨다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하실 수 있고 전액 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콘텐츠에 하자가 있거나 안내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서명하나요?

예. 유럽연합의 eIDAS 규정 제25조와 미국의 ESIGN Act(15 U.S.C. §7001)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보시는 분의 언어로 제공하며, 미국에서는 ESIGN Act 제7001조 (c)항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 안내를 서명 전에 함께 보여 드립니다.

8. 함께 보실 것

이 쪽은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권리와 의무는 서명하신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궁금한 점은 고객문의로 알려 주십시오.